노동위원회upheld2019.02.27
중앙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해 300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