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3. 31.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여기까지만 하자”, “다른데 직장 알아봐
라.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안될 거 같다”라고 하자,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4. 3. 31.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여기까지만 하자”, “다른데 직장 알아봐
라.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안될 거 같다”라고 하자,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24. 4.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이 지급되면 이제 서로 보지 말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4. 3. 31.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여기까지만 하자”, “다른데 직장 알아봐
라.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안될 거 같다”라고 하자,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24. 4.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이 지급되면 이제 서로 보지 말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