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행정원장을 만나 2024. 5. 1.부터 근무하기로 구두 약속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일을 2024. 5. 16. 자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존재 여부근로자 스스로 소개자에게 입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동 문자메시지와 함께 근로자의 입사포기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