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4. 4. 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메신저로 부장에게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면서 '어제 이사님께서 월급은 10일까지 만근한 거로 주시겠다고 감사하게 먼저 말씀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4. 4. 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메신저로 부장에게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면서 '어제 이사님께서 월급은 10일까지 만근한 거로 주시겠다고 감사하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4.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본채용을 요청하거나 부당해고라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2024. 4. ① 2024. 4. 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메신저로 부장에게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면서 '
판정 상세
① 2024. 4. 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와 본채용 거부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이사와 면담을 하고 같은 날 사내메신저로 부장에게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면서 '어제 이사님께서 월급은 10일까지 만근한 거로 주시겠다고 감사하게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4.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본채용을 요청하거나 부당해고라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2024. 4. 9.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4. 4. 11. 이사의 강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철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