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보건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보건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