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7.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의제 설정, 교섭 과정, 단체협약 체결 등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본질적인 사항인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유효기간 등의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의제 설정, 교섭 과정 등에 대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인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은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갖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 이행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 체결 전 이미 확립되어 있던 1인 1차제 배차인원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단체협약의 체결 및 적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거나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