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인학대를 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근로자의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노인학대를 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직사유를 협의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를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근로자의 행위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노인학대를 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직사유를 협의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를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근로자의 행위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