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2.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
다.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