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
다. 사용자는 재심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추가 주장ㆍ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재심에 이르러서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등을 특정한 것으로서 징계 당시에는 구체적인 일시 등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
다. 사용자는 재심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추가 주장ㆍ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재심에 이르러서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등을 특정한 것으로서 징계 당시에는 구체적인 일시 등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행위를 사실로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약 7년∼10년간 장례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들을 타 부서로 전보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동료 장례지도사가 근로자2에 대한 폭행을 하는 등 동료 장례지도사들과 근로자들 간 불화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만을 전보조치의 대상으로 삼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 조치를 함으로써 발생한 경력단절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생활상 불이익을 전보의 필요성과 비교ㆍ교량하면 그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