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대파차 허위대출 사기 의심 근거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사 의뢰하고, '정상차량 판매 중인지 영업부서 점검, 딜러 성향 파악 및 지속 거래 여부 확인’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매수자 중 일부와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대파차 허위대출 사기 의심 근거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사 의뢰하고, '정상차량 판매 중인지 영업부서 점검, 딜러 성향 파악 및 지속 거래 여부 확인’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매수자 중 일부와 전화통화만으로 2회에 걸쳐 '단순민원 및 딜러 정상, 특이사항 없음’ 보고를 한 점, ② 대파차량을 이용한 대출임을 확인하고서도 사기 채권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채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대파차 허위대출 사기 의심 근거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사 의뢰하고, '정상차량 판매 중인지 영업부서 점검, 딜러 성향 파악 및 지속 거래 여부 확인’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매수자 중 일부와 전화통화만으로 2회에 걸쳐 '단순민원 및 딜러 정상, 특이사항 없음’ 보고를 한 점, ② 대파차량을 이용한 대출임을 확인하고서도 사기 채권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채권으로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단순 부실채권으로 보고한 점, ③ 딜러가 운영하는 상사에 대해 추가 대출을 금지하는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신청인 소속 부하 직원이 딜러의 차량을 다른 상사 차량으로 속여 2건의 추가대출을 실행하였는바, 대출 첨부서류인 매매계약서상 매매상사가 딜러의 회사로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간과하여 대출을 승인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대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대출하고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 위반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허위대출 의심 사례 조사 요청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소속직원의 일탈 행위를 감독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인 피신청인 회사의 손실이 확대된 점 등으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넘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사내 인사관리규정 제54조 등에 따라 징계절차 및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