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원인사 규정에 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점, 직제 규정 및 관례상 일반직 4급 이상 직원을 보할 수 있는 직책은 총무처장이 유일한데, 신임 총장이 선임되면서 총무처장에 일반직 직원이 아닌 전문직능인을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원인사 규정에 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점, 직제 규정 및 관례상 일반직 4급 이상 직원을 보할 수 있는 직책은 총무처장이 유일한데, 신임 총장이 선임되면서 총무처장에 일반직 직원이 아닌 전문직능인을 신규임용한 점, HK+사업단 운영예규에 행정직원 1명을 배치한다고 규정한 점, 일반직 4급을 5급이 담당하던 직책으로 전보한 전례가 있는 점 등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원인사 규정에 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점, 직제 규정 및 관례상 일반직 4급 이상 직원을 보할 수 있는 직책은 총무처장이 유일한데, 신임 총장이 선임되면서 총무처장에 일반직 직원이 아닌 전문직능인을 신규임용한 점, HK+사업단 운영예규에 행정직원 1명을 배치한다고 규정한 점, 일반직 4급을 5급이 담당하던 직책으로 전보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무처장(4급 일반직)이었던 근로자를 전산정보원장에서 HK+사업단 행정부서장으로 전보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근로자의 임금, 보직수당 및 직위는 전보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았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인사규정 등에 전보와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인사규정 등에 업무상 필요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이를 근거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에 앞서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