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영업이 어려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여서 근로자가 일을 다닐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중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교부 요구에 사용자가 “알았습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영업이 어려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여서 근로자가 일을 다닐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중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교부 요구에 사용자가 “알았습니
다. 판단: ① 사용자는 영업이 어려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여서 근로자가 일을 다닐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중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교부 요구에 사용자가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한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4. 3. 11. 이후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해고의 진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거나, 회사에 방문하기 전인 2024. 4. 22.까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배우자는 2024. 4. 22. 해고 사실은 없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2024. 3. 10. 이후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용자가 2024. 3. 10.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영업이 어려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여서 근로자가 일을 다닐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중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해고통지서 교부 요구에 사용자가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한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4. 3. 11. 이후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해고의 진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거나, 회사에 방문하기 전인 2024. 4. 22.까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배우자는 2024. 4. 22. 해고 사실은 없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2024. 3. 10. 이후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용자가 2024. 3. 10.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