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4. 근로자에게 '그냥 그만두세
요. 같이 일하기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네요.’라고 보낸 카톡 메시지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즉각 '내일까지 1월 급여 정리해주시고, 2월 급여는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기보다는 합의 또는 자진퇴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4. 근로자에게 '그냥 그만두세
요. 같이 일하기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네요.’라고 보낸 카톡 메시지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즉각 '내일까지 1월 급여 정리해주시고, 2월 급여는 27일(퇴직 후 14일 되는 시점)까지 정리해주세요.’라고 한 것은 퇴직을 전제로 하여 남은 급여를 지급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14. 근로자에게 '그냥 그만두세
요. 같이 일하기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네요.’라고 보낸 카톡 메시지가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즉각 '내일까지 1월 급여 정리해주시고, 2월 급여는 27일(퇴직 후 14일 되는 시점)까지 정리해주세요.’라고 한 것은 퇴직을 전제로 하여 남은 급여를 지급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메시지를 나눈 이후에도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항의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자진퇴사 또는 합의에 따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더 나아가 근로자는 위 ' ①항’의 카톡 메시지에 앞서, 2024. 2. 13. 회사 단톡방에 '개인사정으로 당분간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근로를 거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인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면 이용이 정지되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
음. 위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기보다는 합의 또는 자진퇴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