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충분히 진행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사발령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아니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김○○ 팀장과 화해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김○○ 팀장 소속팀의 팀원으로 있으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나 팀원들 간 협조적 관계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노선 변경 발령으로 이를 징계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고, 처음 노선에 배치되면 일정 기간 예비기사 업무부터 담당하는 관례에 따라 예비기사로 근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그 밖에 급여,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인사발령에 관해 충분히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사발령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