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별도의 계약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이OO 팀장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들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별도의 계약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이OO 팀장이 근로계약기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의심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에 별도의 계약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이OO 팀장이 근로계약기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의심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 팀장에게는 인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명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이전 근무한 사업장으로부터 고용승계 되었음을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제출한 인력승계확인서는 사용자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전 사업장과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위로금, 퇴직급여 등을 정산받고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