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보조치는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전보(인사이동)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가 실시한 전보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특히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조치의 효력과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전보조치는 직장 질서 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
다. 출퇴근 시간 변경 외 임금 저하 등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는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보조치는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시간 변경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출퇴근 소요시간 이외에 임금 저하 등 별도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