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여부(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수행하는 총지배인이 2024. 1. 16. 전화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이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2024. 1. 17.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2024. 1. 18. 전화하여 익일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여부(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수행하는 총지배인이 2024. 1. 16. 전화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이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2024. 1. 17.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2024. 1. 18. 전화하여 익일 출근을 요청하자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점, ③ 그런데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판정 상세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여부(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수행하는 총지배인이 2024. 1. 16. 전화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이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2024. 1. 17.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2024. 1. 18. 전화하여 익일 출근을 요청하자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점, ③ 그런데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현재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 시 이를 수용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실체적, 절차적)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