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QR코드 생성 과정의 경우 사업장 입?출입의 통제 및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용이었다고 보이고, 실제 QR코드의 생성 없이 출입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대신할
판정 요지
해당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QR코드 생성 과정의 경우 사업장 입?출입의 통제 및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용이었다고 보이고, 실제 QR코드의 생성 없이 출입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대신할 매체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제출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존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QR코드 생성 과정의 경우 사업장 입?출입의 통제 및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용이었다고 보이고, 실제 QR코드의 생성 없이 출입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대신할 매체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제출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행위 역시 상용직 고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상 상용직 근로계약으로 운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양 당사자는 2024. 1. 10.부터 2024. 1. 12.까지 사직의 방법이나 근무장소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였을 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의 입증자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4. 1. 15.부터 출근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여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