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2의 ①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 허위기재’, ② ‘상사의 지시불이행’, ③ ‘생활인 인권침해’ ④ ‘무단결근 및 관련 사유 등 서류제출 지시 미이행’ 및 근로자3의 ① ‘생활인 인권침해’ ②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 및 지도감독 소홀’ ③
판정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라 장애인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 장애인 요양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의 ①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 허위기재’, ② ‘상사의 지시불이행’, ③ ‘생활인 인권침해’ ④ ‘무단결근 및 관련 사유 등 서류제출 지시 미이행’ 및 근로자3의 ① ‘생활인 인권침해’ ②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 및 지도감독 소홀’ ③ ‘업무소홀 및 태만’, ④ ‘근태불량’은 모두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생활인 인권침해’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2의 ①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 허위기재’, ② ‘상사의 지시불이행’, ③ ‘생활인 인권침해’ ④ ‘무단결근 및 관련 사유 등 서류제출 지시 미이행’ 및 근로자3의 ① ‘생활인 인권침해’ ②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무 및 지도감독 소홀’ ③ ‘업무소홀 및 태만’, ④ ‘근태불량’은 모두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생활인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점,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거나 징계위원회 일시를 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 참석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노조 측 위원 없이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