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4. 5. 24. 상급자와의 다툼 이후, 회사 소속 관리자 및 직원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