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5. 2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5월 말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후 감정이 격앙되어 즉시 개인용품을 정리하여 퇴근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5. 2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5월 말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후 감정이 격앙되어 즉시 개인용품을 정리하여 퇴근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판단: 근로자는 2024. 5. 2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5월 말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후 감정이 격앙되어 즉시 개인용품을 정리하여 퇴근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5. 2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5월 말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후 감정이 격앙되어 즉시 개인용품을 정리하여 퇴근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