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감급처분은 사용자가 감급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 미흡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감급처분(임금을 삭감하는 징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전보처분(근무 부서·장소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일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급처분의 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와 전보처분의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특히 전보 시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감급처분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반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며,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처분 전체를 무효로 볼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