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경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