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4. 15. 사용자에게 2024. 4. 30. 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024. 4. 17.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당사자간 합치된 사직의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4. 15. 사용자에게 2024. 4. 30. 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024. 4. 17.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당사자간 합치된 사직의 판단: ① 근로자가 2024. 4. 15. 사용자에게 2024. 4. 30. 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024. 4. 17.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당사자간 합치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4. 4. 17. 14:00경 회의에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언급 후 “인수인계해주고 오늘까지만 하고 일수 계산해서 그리고 연차 남아 있는 것들 고려해서 급여지급해야 되거든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네”라고 답변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4. 17. 14:16 '인수인계 해주고 집에 가도 되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표이사에게 전송하고 당일 14:42까지 인수인계를 한 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당일 14:45경 퇴사를 하는 등 일찍 퇴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⑤ 사용자가 2024. 4. 17. 자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언급한 것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4. 4. 15. 사용자에게 2024. 4. 30. 자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024. 4. 17.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당사자간 합치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4. 4. 17. 14:00경 회의에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언급 후 “인수인계해주고 오늘까지만 하고 일수 계산해서 그리고 연차 남아 있는 것들 고려해서 급여지급해야 되거든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네”라고 답변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4. 17. 14:16 '인수인계 해주고 집에 가도 되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표이사에게 전송하고 당일 14:42까지 인수인계를 한 후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당일 14:45경 퇴사를 하는 등 일찍 퇴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⑤ 사용자가 2024. 4. 17. 자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언급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4. 4. 30.이 아닌 2024. 4. 17.로 정하면 어떻겠냐는 청약이나 권고의 내용으로 보일 뿐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굳이 해고할 이유나 동기가 설명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