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행위, ③ 개인 자격의 민원 제기에
판정 요지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행위, ③ 개인 자격의 민원 제기에 대해 센터 명의 공문을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2)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원청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행위, ③ 개인 자격의 민원 제기에 대해 센터 명의 공문을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2)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원청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청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2개월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3) 근로자가 징계절차상 하자를 주장한 바 없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하면,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1)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장소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원청으로부터 사용자가 두 차례 시정지시 공문을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2)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에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전직의 원인이 오로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3)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종합하면, 전직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