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휴직 직후 첫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휴직 직후 첫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휴직 직후 첫 출근일인 2024. 5. 2.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근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에서 자진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휴직 직후 첫 출근일인 2024. 5. 2.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근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