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보낸 채용제안서에는 향후 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 절차에 통과할 것과, 지원자가 서면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용 제안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제안서에 기재된 연봉 금액과 그 구성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다
판정 요지
연봉 총액 및 임금 구성 항목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용내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보낸 채용제안서에는 향후 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 절차에 통과할 것과, 지원자가 서면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용 제안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제안서에 기재된 연봉 금액과 그 구성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다 높은 연봉과 별도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보낸 채용제안서에는 향후 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 절차에 통과할 것과, 지원자가 서면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용 제안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제안서에 기재된 연봉 금액과 그 구성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다 높은 연봉과 별도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