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현장소장이 2024. 5. 21. 근로자1에게 “아, 안 내려가면 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현장소장이 2024. 5. 21. 근로자1에게 “아, 안 내려가면 다 들어오지 마라 그래, OO. 내일부터.”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해당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
다. 현장소장의 해당 발언 뒤에 바로 이어 “마음대로 하지 마이소, 마음대
로. 제발 좀.”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1 역시 “그래 알았
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
자. 응?”, “니 혼자, 니 혼자 해봐.”라고 말하며 감정적으
판정 상세
현장소장이 2024. 5. 21. 근로자1에게 “아, 안 내려가면 다 들어오지 마라 그래, OO. 내일부터.”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해당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
다. 현장소장의 해당 발언 뒤에 바로 이어 “마음대로 하지 마이소, 마음대
로. 제발 좀.”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1 역시 “그래 알았
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
자. 응?”, “니 혼자, 니 혼자 해봐.”라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근로 제공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장소장의 발언은 근로자1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 질책성 발언으로서 확정적이고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보이지 않는
다. 현장소장은 2024. 5. 22. 이후 B팀 공구장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출근 독려 전화를 시도한 점, 수 차례 출근 독려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복귀하였다는 일부 근로자들의 자필 진술이 확인되는 점, 현장소장에게는 현장에 대한 관리 권한만 있을 뿐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