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제센터장이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을 앞두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예정자들에게 불합격 시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됨을 구두로 공지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가 학과시험에 불합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관제센터로 발령낸 것은 신규관제사 양성교육을
판정 요지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제센터장이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을 앞두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예정자들에게 불합격 시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됨을 구두로 공지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가 학과시험에 불합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관제센터로 발령낸 것은 신규관제사 양성교육을 수료하도록 한 후에 관제면허를 취득하면 관제사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점, 사용자가 관제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관제센터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제센터장이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을 앞두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예정자들에게 불합격 시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됨을 구두로 공지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가 학과시험에 불합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관제센터로 발령낸 것은 신규관제사 양성교육을 수료하도록 한 후에 관제면허를 취득하면 관제사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점, 사용자가 관제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를 관제센터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한 급여의 차이가 없고, 전보 5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관으로 발령낸 것에 불과하며 수행업무도 당시의 업무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필요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취업규칙상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