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조직개편 내용에 고객센터 부서 신설 계획이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전보라면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조직개편 내용에 고객센터 부서 신설 계획이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전보라면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업무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출퇴근만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조직개편 내용에 고객센터 부서 신설 계획이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전보라면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업무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출퇴근만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전보로 인하여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차량 렌트비와 관사를 받지 못한 채 CCTV가 설치된 연회룸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고, 업무에서 배제된 정황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근로계약서에 '회사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면 을(근로자)은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적혀 있
다. 근로의 장소,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을 때는 전보 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나, 이 경우에는 근로의 장소,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