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한 주 팀장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매일매일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한 주 팀장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통상 1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근로자들의 업무, 근무일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하며 근로자들을 현장에 소개한 주 팀장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통상 1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근로자들의 업무, 근무일 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일수에 포괄 일당을 곱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형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근로자들은 2024. 3. 27.까지 출근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2024. 4. 초부터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