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삼고 있고,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의 계약서가 갱신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삼고 있고,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의 계약서가 갱신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등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삼고 있고,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의 계약서가 갱신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등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2024. 4. 말경 이후 인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공사가 서서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들이 수행한 보통 인부의 업무는 공정의 진행 과정상 가장 먼저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점, 출력일보 등에 따르면 2024. 4. 27. 이후에는 보통 인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는 공정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