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심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문회의 불참 이유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는 있으나, 보건증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심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문회의 불참 이유서를 제출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전제 조건인 보건증 제출이 이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대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심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문회의 불참 이유서를 제출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전제 조건인 보건증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