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사내에서
판정 요지
사내에서 폭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폭행이 고의적이고 비위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였으나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 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폭행이 고의적이고 비위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였으나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갑자기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회사 내에서 근로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회사는 그간 유사 사례에 대해 모두 징계해고(권고사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