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기간은 공사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은 공사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24. 3. 29.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