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3. 25., 2024. 4. 2. 두 차례에 걸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본부장을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전ㆍ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3. 25., 2024. 4. 2. 두 차례에 걸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본부장을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전ㆍ현 동대표들과의 갈등, 입주민들 간의 분란, 향후 아파트 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타 아파트 단지에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3. 25., 2024. 4. 2. 두 차례에 걸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본부장을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전ㆍ현 동대표들과의 갈등, 입주민들 간의 분란, 향후 아파트 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타 아파트 단지에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요청된 것으로 유효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