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처치실에서 동료 간호사의 무릎을 찍어 내린 행위와 스테이션에서 동료 간호사의 정강이를 발로 찬 행위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동료 간호사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처치실에서 동료 간호사의 무릎을 찍어 내린 행위와 스테이션에서 동료 간호사의 정강이를 발로 찬 행위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동료 간호사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이는 직원 간 융화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감봉 3월의 징계로 인해 감액된 급여가 16만원 정도로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처치실에서 동료 간호사의 무릎을 찍어 내린 행위와 스테이션에서 동료 간호사의 정강이를 발로 찬 행위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동료 간호사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이는 직원 간 융화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감봉 3월의 징계로 인해 감액된 급여가 16만원 정도로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 등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