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2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감경사유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감경사유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교통사고, 지각으로 인한 결행, 음주 운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감경사유 적용 등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