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에 대하여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근로자1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에 대하여 ① 병원 전체의 경영수지가 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종사하였던 반영구 사업 외에도 피부 미용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③ 배치전환에 대해 협의가 결렬되자 해고회피를 위한 대안제시도 없이 즉시 해고를 통지한 점, ④
가. 근로자1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에 대하여 ① 병원 전체의 경영수지가 적자는 아닌 것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에 대하여 ① 병원 전체의 경영수지가 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종사하였던 반영구 사업 외에도 피부 미용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③ 배치전환에 대해 협의가 결렬되자 해고회피를 위한 대안제시도 없이 즉시 해고를 통지한 점, ④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대안의 제시 등도 없이 특정 부서의 근로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⑤ 사용자가 구조조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 외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