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함, ② 사용자는 대행기사들에게 일률적인 고정급을 지급함, ③ 배차 어플리케이션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것은 작업도구를 제공한 것임, ④ 근로자는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음, 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이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함, ② 사용자는 대행기사들에게 일률적인 고정급을 지급함, ③ 배차 어플리케이션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것은 작업도구를 제공한 것임, ④ 근로자는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음, ⑤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음, ⑥ 다소 느슨한 지휘․감독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함, ② 사용자는 대행기사들에게 일률적인 고정급을 지급함, ③ 배차 어플리케이션 사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것은 작업도구를 제공한 것임, ④ 근로자는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음, ⑤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음, ⑥ 다소 느슨한 지휘․감독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 봄이 타당함
나. 사업장에 등록되어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약 30명 이상이라는 사용자의 진술로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자이므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다. ① 배차 어플리케이션 접속 권한이 삭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의 존재를 추단할 수 없음, ② 근로자는 해고여부에 대해 문의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