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측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측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측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