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은 신체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일주일 만에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노동 불가, 수술적 가료 요함,
판정 요지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및 의사의 노동불가 진단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은 신체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일주일 만에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노동 불가, 수술적 가료 요함, 진단 6주’ 의사 진단을 받은 점, 근로자는 다리를 절어 걸음이 불편한 상태로서 압출, 분쇄 기계조작인 주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정 상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은 신체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일주일 만에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노동 불가, 수술적 가료 요함, 진단 6주’ 의사 진단을 받은 점, 근로자는 다리를 절어 걸음이 불편한 상태로서 압출, 분쇄 기계조작인 주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용자는 우선 치료 후 근무 재개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근무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산재 처리나 보상금, 해고 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는데,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당사자는 병원 진료 후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거쳐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징계해고가 아닌 채용 결격사유 및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