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관계는 2024. 5. 17.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관계는 2024. 5. 17.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관계는 2024. 5. 17.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