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사용자와 해고에 관한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4. 4. 6.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사용자와 해고에 관한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4. 4. 6.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사용자와 해고에 관한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2024. 4. 13.까지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모가 주선하여 계약된 대표이사의 보험계약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근로자가 해고의 조건으로 보험계약 유지를 정한 것은 그 조건이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이 없어 조건의 이행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일방적인 사용자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사용자와 해고에 관한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2024. 4. 13.까지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모가 주선하여 계약된 대표이사의 보험계약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근로자가 해고의 조건으로 보험계약 유지를 정한 것은 그 조건이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이 없어 조건의 이행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일방적인 사용자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