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사 관련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용자와 고객사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 당시 전환배치 예정임을 통보하고 수차례 전환배치를 제안하였으므로 전환배치를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사 관련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용자와 고객사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 당시 전환배치 예정임을 통보하고 수차례 전환배치를 제안하였으므로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로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 수차례 전환배치를 제안하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사 관련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용자와 고객사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사 관련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용자와 고객사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 당시 전환배치 예정임을 통보하고 수차례 전환배치를 제안하였으므로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로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 수차례 전환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7. 1.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통보하여 대기발령이 무기한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 대기발령의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민원 발생 경위 및 대기발령에 관하여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친 만큼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으로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라. 직위해제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규정이 없으므로 직위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