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채용될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점,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징계성 인사발령임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인사발령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며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채용될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점,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징계성 인사발령임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인사발령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의 생긴 문제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발령을 행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생활지도원으로 발령한 점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채용될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점,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징계성 인사발령임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인사발령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의 생긴 문제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발령을 행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생활지도원으로 발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무국장과 생활지도원의 급여 차이,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밖에 속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 또한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