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절차의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 기간 중 서로
판정 요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절차의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 기간 중 서로 맞지 않으면 자진 퇴사한다는 조건은 위법ㆍ무효이며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옆자리 동료에게 인사 메시지를 남긴 것을 사직의 의사 표시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절차의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 기간 중 서로 맞지 않으면 자진 퇴사한다는 조건은 위법ㆍ무효이며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옆자리 동료에게 인사 메시지를 남긴 것을 사직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