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은 자신의 의견 또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공사의 경영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1의 프로그램 앵커 교체, 편성변경, 인사발령은 사용자1의 인사권,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판정 요지
가. 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은 자신의 의견 또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공사의 경영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1이 행한 편성변경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프로그램 편성변경은 사용자1의 인사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편성변경을 함에 있어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제재 및 시청자 항의, 광고수익 제고 여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프로그램 편성변경 시 단체협약이나 편성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거나 반조합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1이 행한 편성변경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1이 행한 뉴스 프로그램 앵커 교체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뉴스 프로그램 앵커 교체 관련하여뉴스 프로그램 앵커 교체는 사용자1의 인사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뉴스 프로그램 앵커 교체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인사발령 관련하여공사의 순환보직제도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인사발령으로 인해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인사상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근로자가 기존의 보직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한 취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은 자신의 의견 또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공사의 경영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1의 프로그램 앵커 교체, 편성변경, 인사발령은 사용자1의 인사권,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러한 사용자1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그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