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이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중 등 5명’을 경부선 및 호남선에 지원근무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전-광주 노선’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진 등 3명’을 배제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원○철 등 3명’을 배차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확정된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음에도 '대전-광주 노선’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중 등 5명’을 경부선 및 호남선에 파견한(지원 근무)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인 배차 기준이 확인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경부선 및 호남선에 신청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도 지원 근무를 지시하여 투입되고 있는 점, '김○중 등 5명’ 중 '김○석, 신○규, 김○정’은 경부선 및 호남선 노선에 대한 지원근무를 지시한 2023. 9.경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점, 특정 노동조합에게는 유리하게 배차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배차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