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근로를 금지할 경우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휴직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휴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권휴직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2항에 따라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사의 소견 없이 행하였고, 휴직기간을 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휴직은 부당하다.